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
어린이집 교재교구비
□ 사업개요
❍ 지원대상
- '25.5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
❍ 지원기준
- 현원별 차등 지급(연 1회) (2~10인-1,000천원, 11~50인-1,080천원, 51인이상-1,200천원)
❍ 지원제외
-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
-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
-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
-아동 현원 미충족(1인 이하) 어린이집
□ 예 산 액 : 200백만원(시비 50%, 구비 50%)
대상
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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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
□ 사업개요
❍ 지원대상: 민간·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만3~5세 아동
- (제외) 외국인 국적 아동
❍ 지 원 액: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의 차액
※ 유형별·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(‘23. 1월말 경) 후 별도 통보(예정)
❍ 지급기준일: 매월 1일
❍ 지원절차: 아이행복카드사업 적용(보건복지부)
- 생성일: 매월 1일, 24시 기준(바우처)
- 지급방법: 입·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
❍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지원기준 준용
- 어린이집: 보육료 결제(아이행복카드)
- 자치구
· 사업비를 지급일 전월 25일까지 지정 계좌로 예탁, 보육통합시스템 수수료
차감 설정, 생성내역 확인(타 시도 주민등록 아동 지급 제외 처리)
□ 예 산 액 : 4,179백만원(시비 70%, 구비 30%)
대상
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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