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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보 경찰, 청문감사담당관 전원 '상피제' 적용…비연고지 출신 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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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계산기

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차로 2025년 개정 기준 육아휴직급여(월 지급액)를 계산합니다.

입력
fact_check계산 기준·근거
2025년 개정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(종전 80%).
월 상한: 1~3개월 250만원, 4~6개월 200만원, 7개월 이후 160만원. 하한 70만원.
종전 사후지급금(급여의 25%를 복직 6개월 후 지급)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.
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함께 사용할 때의 '6+6 특례' 등 추가 우대는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·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quiz자주 묻는 질문
Q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? add
A통상임금 100%가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을, 하한(70만원)보다 낮으면 하한을 지급합니다.
Q 육아휴직급여도 세금을 떼나요? add
A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·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.
lightbulb활용 팁
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순차·동시 사용하면 첫 6개월 상한이 더 높은 '6+6 부모육아휴직제' 특례가 있습니다.
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되며, 휴직 시작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
⚠️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.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·법령·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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