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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보 경찰, 청문감사담당관 전원 '상피제' 적용…비연고지 출신 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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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임금 계산기

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 일수로 퇴직금·산재 기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.

입력
fact_check계산 기준·근거
1일 평균임금 =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÷ 그 기간의 총 일수(달력일).
임금 총액에는 기본급·정기수당·연장근로수당과, 상여금·연차수당의 3개월분(연간 지급액 × 3/12)을 포함합니다.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
실제 평균임금은 포함·제외 임금 항목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. 퇴직금·산재보상 등 정확한 산정은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quiz자주 묻는 질문
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는? add
A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 전체의 하루치(퇴직금·산재 기준), 통상임금은 정기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(연장·야간수당 기준)입니다.
Q 3개월 중 결근이 있으면? add
A결근으로 임금이 줄면 평균임금도 낮아질 수 있어, 이 경우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.
lightbulb활용 팁
총 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(3개월이면 보통 89~92일)입니다.
상여금·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해 넣는 것을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과소 계산됩니다.

⚠️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.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·법령·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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